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발생 유의 

국가에서 징수 및 취급하는 세금으로는 개인·법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보유세), 양도소득세도 존재한다. 또한 소득과 부동산 이외에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 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

차량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보면, 우선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경자동차는 차량가액의 4%, 경차 이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가액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해야한다.

여기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의미는 일반사업자(도소매, 제조업, 음식점엄 등)의 영업용·업무용 승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버스, 화물 등의 운송업, 운수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차량을 의미한다. 비영업용 자동차중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은 5% 세율을 적용하고 영업용 차량은 승용·상용을 불문하고 4%의 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5%를 부과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과한다.

취득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차종에만 해당된다. 먼저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자동차등록증상 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차로 차종이 기재된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의 명의로 발부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배달을 위해 9인승 이상의 승합차(카니발 또는 스타리아)를 구입하는 경우, 음식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승용차 또는 7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면세물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평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사업자가 아닌 예비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차량 구매시 반드시 향후 개업할 명의자로 차량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명의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 등록 후 가까운 시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차량등록일 및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야한다. 세법에서 과세기간은 6개월로서 1월1일~6월30일을 하나의 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차량등록일이 5월1일인 경우 늦어도 7월20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돼야하고, 차량등록일이 11월1일인 경우 익년 1월20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돼야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보유할 때에는 자동차세가 발생되는데,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되고 그밖의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차등과세가 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연간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간세액이 1회 부과된다. 또한 매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납부할 수 있다. 선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차량을 중고매매상 또는 지인거래로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해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비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지만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경차, 승용차, 상용차를 불문하고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차량을 감가상각으로써 비용처리를 한 경우 매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차량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과세사실을 모르고 과세당국의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차량 감가상각비로 계상됐는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 차량매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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