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무 부여 등 사용자 ‘귀책사유’ 있는 휴업이라면 주휴수당 산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최소한 하루 정도는 일하지 않고서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취지다. 

그냥 쉬는 날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문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날(주휴일) 유급으로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아무래도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런지 주휴수당을 모르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주휴일은 개념자체가 생소하다는 근로자가 많다. 자기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는게 좋다.


주휴수당은 한 주간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여기서 개근이라는 요건이 중요한데, 개근이란 곧 결근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쉬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어떤 주간의 근무일에는 우천으로 작업을 하루 쉴 수 밖에 없는 날이 있다. 이 때는 우천휴일을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동 휴무일은 유급휴일로 간주”(1970. 9.24, 근기 14559-9137)되며, 이에 따라 “일정 주간에 1일 혹은 3일간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부여해야”(1971. 2.12, 근기 14559-1455) 한다고 한다.

관련 행정해석을 정리하면, 근무일인데도 우천 등 기상상황과 같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휴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쌍방귀책이 없는 경우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이라면,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예컨대 사용자가 우천시에는 실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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