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억원 가업상속공제 받기 위한 요건은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몇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공제금액이 가장 큰 것이 ‘가업상속공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의 인적 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예기치 못한 상속으로부터 가업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준다는 취지에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 5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중견이업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다.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반영시 다음와 같이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해서는 가업명의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공제액에서 차감된다. ①비사업용 토지, ②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자산, ③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가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위 자산들까지도 가업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면, 상속시점에 임박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업명의로 이전해 탈세를 계획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 자산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므로 아래 위반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판단 시 참고한다.


실제 여러 기업과 상담해보면, 7년간의 사후관리 규정을 충족해내는 사례가 많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속공제한도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으므로 요건 및 사후관리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 공제액을 적용한다면, 가업경영에 피해없이 승계가 가능하고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한 일자리 걱정없이 승계가 가능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