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최대 9개월 연장 가능해
6월말까지 신고해야…기한내 신고 시 3% 공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이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2022년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이와 달리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다.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 이익 발생 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해야=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도 안내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하는 오류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또,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해서 잘못 계산하는 실수도 자주 발생한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인데,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하는 경우,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했는데 증여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대표적인 실수로 꼽힌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서는,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 거래비율을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는데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에도,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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