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진행…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등 요건 갖춰야 

23일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컨설팅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대 1 맞춤형 지원제도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에 세제 혜택 준비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의 의무 준수 방안을 일대일로 안내한다. 아울러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해 상담해주며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법 해석도 제공한다.

신청 대상으로는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0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인원은 106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결정인원은 220건이었는데, 국세청은 최소한 이보다 많은 기업에 컨설팅을 한다는 계획이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은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으나 올해는 컨설팅 시행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우선 시행하고 대상 확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하면 된다. 국세청은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8월 31일까지 알릴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기업,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등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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