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로 개근시 1일 발생…1년 지난 다음날부터는 최대 15일 사용 

연차유급휴가란 대개 직전 1년의 근무성적 및 노고를 평가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그래서 그 ‘직전 1년’이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즉 입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고, 여러 제도적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연차유급휴가는 생성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바뀌어 금전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기가 이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월 단위로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하루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미사용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바뀐다. 따라서 입사한지 꼭 1년이 지난 다음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최대 15일이 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이 지나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직결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가적 임금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노사간 분쟁이 첨예한 부분 중 하나다. 소모적인 분쟁이 일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히 관련 법리 및 제 문제를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