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유권 등 ‘상속분쟁’ 세무리스크 관리는
임대건물 보유한 법인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급작스런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와 임대부동산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법인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는데, 전체 재산가액은 시세기준 100억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급작스런 사망이었기에, 재산분할 또는 상속세에 대한 준비 또한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위 사례에서 급작스런 상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무리스크로는 우선 상속이 개시됐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하고,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상속분쟁이 예상되며, 임대부동산 사업자 정리와 법인사업체 운영 및 소유권 정리에 대한 문제까지 파생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상속관련 세무리스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상속세가 예측된다면 절세대안을 미리 계획한다. 상속세는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이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는 비슷한 면적 또는 비슷한 구조의 인접 동호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하면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비거주용 임대건물의 경우에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 거의 없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2019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용 건물의 경우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기준시가로 평가된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된 상속세에 대해 감정평가가액으로 재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분할 시 상속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재산분할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협의가 힘들면 제3자 등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재산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세금의 편차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속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해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배에 따라 상속세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법인사업자의 최대주주인 경우 법인의 주식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나, 상속인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가 해당 법인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법인지분상속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즉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물려받는 자녀가 상속개시일 이전 2년전 부터 해당 법인에 근무해야한다).

아울러 사전 증여분에 대해 10년간 누적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이 축소되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추후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먼저 상속계획을 세우고 미리 증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속세도 상승하므로 미리 증여해놓으면, 10년내 상속시 합산된다하더라도 과거 증여한 가액을 합산시키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상속 이후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한다. 상속세 신고 후 재산가액이 변동하면 상속세 탈루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과세를 당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자진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후 1년내 상속세 신고분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내 현금으로 출금한 사전증여금액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1년내 실시하는 세무조사에서 운좋게 발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증가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상속세 신고가액이 30억원이 넘는 경우 5년내에 증가한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유의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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