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로
자회사배당금·이월결손금…202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5년만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축소하면서 최저세율인 10%의 적용범위를 넓혀 중소·중견기업 세부담 역시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이뤄져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두 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법인세 과표 구간이 사실상 3단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 시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세금도 줄여주기로=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도 줄어든다. 자회사 배당을 촉진해 기업이 해당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내 자회사 배당금 관련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익금불산입이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유예기간 2년을 주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은 해외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국에 낸 점을 고려해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되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는 공제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일반기업도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어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수입물품과 차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던 국내 제조물품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계산방식을 합리화한다.

김철현 뱅가드 세무법인 세무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의해 개인 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세무사는 “기존에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컸는데 이번 개정으로 약 40% 정도의 세율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나 신설 법인사업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늘어날수록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규모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경우 문턱효과가 휠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주들은 본인의 사업이 중견으로 바뀌면서 예상했던 세재혜택을 받지 못할 리스크를 꼭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