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5억원인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얼마
법인세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가운데에는 실 생활과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내용이 적지 않다.

가장 먼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의 구간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과세표준별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의 세율구간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세율구간이 25%에서 22%로 인하됐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세법상 법인세는 8000만원으로 계산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현행대비 300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된다. 다만 호텔업, 여관업, 단란주점업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이자·배당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10% 세율구간을 적용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이 20%세율을 바로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세율은 2023년도 귀속 매출분분터 적용되므로 실무상 2024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세법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 전반의 체계성이 부족하며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돼, 금번 개정안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세제혜택 지원방식,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 유무 등의 고용지원제도간 통일성이 부족해 납세자의 혼란이 많았다. 금번 기본공제 내용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850만원~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공제로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 1인당 900만원~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 세액공제규정을 살펴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최대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여기서 청년의 연령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규정이 완화됐다. 다만, 기본세액공제 후 2년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일,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누진세율을 배제하고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내용이 완화됐다. ▲기본공제가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점,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감소했다는 점, ▲승계받은 가업의 업종을 당초에는 중분류내의 업종에서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분류내 변경이 허용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행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주주 기준사항에 지분율 조건을 폐지하고 보유금액 기준만 남겨 놓았다. 따라서 신규자금의 유입이 비교적 증가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시점은 2023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2008년 이후 오랜기간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유지되어왔고,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정됐다. 다만,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여 세부담 경감의 폭을 축소시켜 세부담 공평성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됐다.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됐던 세율구간을 폐지하고 주택가액기준 세율구간이 신설됐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변경된 세율은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내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증일로부터 5년내의 요건을 10년이내 양도시로 요건을 강화했다. 해당 개정 요건은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10년내 양도계획이 있을시 특수관계자로의 증여는 배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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