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 부담 완화”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엑공제 상당 등 지원” 


23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소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세정 지원 방안을 소개한 김 청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해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관한 상담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중견기업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같은 요청에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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