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정당한 사유’ 있어야

정식 출근일 전 채용을 취소할 때 주의할 점은 

 

채용 합격을 통보한 후 이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채용 내정단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채용 내정이란 채용 합격통보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한 후정식 근무 전 단계에 있는 고용관계를 의미한다채용 내정은 시용계약처럼 불확정적인 고용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실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시용계약과 다르게 채용 내정은 정식 근무 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용 내정 시 법적 관계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본다근로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체결되는데 채용공고라는 청약의 유인에 의해 채용예정자가 지원했고회사의 최종 합격 및 채용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그러므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대법원 2002. 12.10. 선고 200025910 ).

 

채용 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다(서울지법 1991. 5.31. 선고 90가합18673 판결).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로서채용공고나 채용 내정 통지 등에서 결격사유를 정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다만회사가 채용공고나 채용 내정 통지과정에서 고지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가령 채용 관련 규정공고 내용 및 공고 내용의 취지 및 목적자격 구비 여부근로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서울고법 2020. 4.22. 선고 201958034 판결). 사전에 통지한 사유 발생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회사가 입사 예정일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임금 지급의무도 발생한다만약 입사일 연기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급여 지급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식 채용일 이후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채용 내정단계에 채용 취소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없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절차적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채용 내정단계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하며채용 취소 시 절차와 사유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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