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완화에 다주택자 증여취득세도

분양권·입주권 단기양도세율 인하 예정…부동산 관련 세제 내용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가운데 세무와 관련된 개정사항과 부동산 규제 완화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2022년 1221일 이후 취득분 부동산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됐다

2020년 812일 이후 취득분 부동산에 대해 조정지역 여부 및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위축과 주택거래 침체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돼 있던 당시 도입된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했고, 3주택 이상은 종전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불문하고 12%에서 6%로 세율이 완화됐다.

 

아울러 위 취득세 중과세 완화조치와 함께 다주택자의 증여취득세율이 완화된다종전에는 2020년 812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다주택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하지만 2022년 1221일 이후 증여로 취득하는 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1·2주택자 증여시에는 증여 일반세율인 3.5%로 과세함). 따라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됐었지만이제는 해당 수증자의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 분양권입주권주택의 단기양도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현재는 입주권과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70%의 세율로 과세되고, 2년 이내 양도시 60%, 2년 경과 후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분양권은 1년 이내 양도시 70%, 1년 경과 후 양도시 60%의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올해 3분기중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를 계획중에 있으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에는 중과규정을 폐지 후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분양권입주권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양도시 4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2년 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고 금년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따라서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택임대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복원될 예정이다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20년 812일 이후부터 매입임대주택 중 단기임대가 폐지되고아파트의 임대주택 등록도 불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허용되고 세제혜택이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개인은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법인은 2020년 711일 이후 등록분부터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없다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에 의하면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포함)을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며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의 20%에 상당하는 추가과세 적용도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는 2023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자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계획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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