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신체조건…차별적 채용 공고 이제 그만!

‘남자 모집’ ‘여자 우대’ ‘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성차별 여전 

 

인연(因緣)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말한다불가에서는 인()과 연()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쓴다()은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관계이고()은 그를 돕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힘을 이른다석가는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해 생겨나고흩어지면 사라진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기업의 경영크게는 국가 및 국제 경제에 이르기까지모든 것이 사람들이 서로 인연을 맺는 일에서부터 생겨난다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듯좋은 인연을 만드는 일은 인간사 가장 중요한 일 중에서도 단연 으뜸일 것이다.

 

기업 일선에는 인연을 맺고 끊는 일이 상시로 이뤄진다인사관리의 가장 큰 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좋은 사람을 확보하고더 좋은 사람으로 계발하고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혹여 인연이 다하더라도 좋은 인상으로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체다이를 뒷받침하기위해 경영학적인 기술이나 법률적 사항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align)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사관리자다.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도 기업이 구직시장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모습에서 시작한다바로 채용공고다요새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기업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톡톡튀고 센스(?)있는 채용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그 중 일부는 큰 호응을 받아 누리꾼들의 밈(meme)으로 뜨기도 한다이런 경우 당초 목적한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함은 물론이고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사례로 남는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곳으로 조사돼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 ()’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여 97,000)’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7(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미혼 조건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7(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6(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이하 차별적 처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7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를 이용할 수 있다작년 5월 도입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이용한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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