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이 세금납부하는 관세계좌 도입 추진

미환급액 확인 ‘수출환급금 조회시스템’ 구축…2023년 관세행정

 

올해 관세행정 방향을 정리하면서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불합리한 목록통관 수출제도 개선=첫째보세제도 활용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보세공장 반입 대상물품의 범위 확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특허취득(전환지원보세공장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단지·특화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R&D센터를 보세공장의 일부로 인정해 연구개발을 보세작업의 범위에 포함하고연구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한다또 국가첨단전략 3대 산업으로 지정(2021.11.4.)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보세창고 특허기준을 정비해 국제물류허브 육성을 지원한다물동량 기준 적용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세창고 진입규제를 완화하고공간 여유가 있으나 화물 부족으로 운영상 애로가 있는 경우 제3자가 특허를 받게 해 해당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보세창고 운영 성실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중국에서 화물을 동일 목적지별로 합포장 후 국내에서 포장을 허물지 않는 조건으로 포장 단위 반출입신고를 허용해 중국발 미주행 인천항 반입인천공항 환적화물의 복합운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목록통관 수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수출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 세관 전체로 확대한다일본·베트남에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 제도가 없어 우리 수출기업이 고가의 항공운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일본·베트남 관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상특송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KOTRA, 특송업체선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협업으로 일본·베트남 해상특송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신고 과세환율 기준 변경=수출자가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종전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해 정했으나개정 관세법에서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기준이 변경됐다.

 

또한수입자가 수입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종전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정했으나개정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변경됐다수입물품을 신고하는 수입자 입장에서 과세환율 적용기준 변경은 관세 및 부가세 등 수입 납부세액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여행자 휴대품 한도 상향 조정=작년 하반기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아울러 국내로 반입 가능한 주류도 1(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주류 2(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늘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여행자가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에 방문해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면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축=첫째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통합 관세납부 전용계좌(관세계좌)’ 도입을 추진한다또 잠자고 있는 환급가능액을 스스로 조회해 미환급 정보를 확인하는 수출환급금 원클릭 조회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아울러 현행 1차 경정청구, 2차 환급금청구의 2단계 환급절차를 일원화해 경정청구 승인 즉시 자동환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개인이 통관하는 경우, SNS·문자로 납부고지를 안내받아 쉽게 납부하는 모바일 세금 조회·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해외직구 반품환급 신청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유니패스를 이용해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AEO 제도, ACVA 제도 등 납세협력프로그램의 책임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조사 이력이 없는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컨설팅’을 확대해 일시 고액 추징을 예방하고, 기업 컨설팅 절차 규정화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며, 납세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정보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도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을 개선해 기업이 도움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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