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정보공개서에 주요 변경내용 등록 안하면

기한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허위 기재하면 등록 취소까지 

 

가맹본부는 오는 5월1일까지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제때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도현정 경기도 공정거래과 주무관은 경기도가 22일 개최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에서, “지난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는 100여건이며 과태료도 1억원에 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재무상황과 가맹사업현황 등의 정보는 계속 변경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해 정해진 변경기한 내에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매해 중요 기재사항 변경등록 의무=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해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정기 변경등록 대상항목은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가맹사업 업종 ▲바로 전 3년간 가맹점·직영점의 총 수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변동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그 외 가맹사업 현황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가맹지역본부의 관리 가맹점 수 ▲광고·판촉 지출내역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이다.

정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추가 보완=도 주무관은 변경등록 대상항목을 작성할 때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을 해야 한다며, 몇가지 주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라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재할 때는 직영점이 있는 경우 직영점 매출액도 반드시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 연간매출 기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POS 또는 물품 공급액 역산 추정 등인지 산정기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근거자료가 없어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해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일부 가맹점의 매출액을 생략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이때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가맹점만 매출액 산정에 포함하되, 1년치로 환산해 기재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차액가맹금은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 산정에 포함되며, 1년치로 환산해 기재한다. 각 가맹점별로 차액가맹금이 정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액수의 합계로 차액가맹금의 평균과 비율을 산출해 기록하면 된다.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은 2022년 가맹사업법 개정 후 가장 많은 보완이 요청되는 항목이다. 항목 중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과 직영점과 기타 오프라인 매출 등으로 구분하며, 온라인 판매는 자사 온라인몰과 기타 온라인으로 구분해 관련 매출액을 기재해야 한다.

허위 기재는 과태료 및 등록취소=도 주무관은 정기변경 대상 항목을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모두 변경해야 변경등록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기변경 사항을 일부 누락했을 경우 과태료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전년도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해 신청한 경우도 과태료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가맹사업을 더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정기변경 등록기한 내에 자진취소 등록을 하면된다.

도 주무관은 신청서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본부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는 필수라며, 대행인의 연락처만 기재할 경우 중요한 안내사항이 누락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기변경 온라인 신청 마지막 날은 접속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접수할 것을 권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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