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등 금융 규제완화, 6월까지 연장

금융당국,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고려 

 

금융당국이 오는 3월말과 4월말 종료 예정이던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은행 등 6대 금융업권 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업권 규제완화는 지난해 10월 이후 각 금융업권별로 이뤄졌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 한시적 완화가 오는 4월말 만료 예정이었다. 보험업권은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가 3월말 만료 예정이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업에서도 유동성 비율 한시적 완화가 적용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금융권 현장 간담회에서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향후 관계기관간 공조와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개정하는 등 민간자율의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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