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먼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한다…4월 도입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5% 이상이면 대상…공공기관 사업부터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지원사업을 먼저 시행한다국내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경기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납품대금 1억원 이하거래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경기도는 공공부분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연동제를 우선 도입한다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사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또한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희준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