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심사기준 완화 추진

공정위,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심사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29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4월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라고 불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판단할 때 부당한 이익의 기준을 추가하고, 예외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부당한 이익 기준 추가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한진·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판례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도 개정된다. 공정위는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에 규정된 경기급변·금융위기 등의 경우 사실상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예외범위를 넓혔다. 또한 ‘효율성’과 관련된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시행령 취지에 맞춰 판단기준을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일원화했다. 

마지막으로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다른 회사와 거래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례로 추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