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기업 정보공개 강화될 것”

EU집행위 CRMA 발표…국내 전기차 배터리셀, 소재부품 기업 영향 

 

최근 미국과 EU 등은 경제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제련과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대해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최근 EU 경제법안 설명회’에서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EU의 핵심원자재법이 시행되면 핵심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법안’ 초안 발표=EU집행위는 지난해 말 환경공정 등의 가치를 앞세우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EU의 핵심원자재 수입의존도, 특히 대중국 의존도는 중희토류 100%, 경희토류 85%, 마그네슘 97% 등으로 매우 높다. 여기에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공급망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중국의 원자재 무기화, 다른 자원 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가 나타나며 공급망 교란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및 방위산업 핵심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추진했다. CRMA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산업법’과 함께 도입됐다. 탄소중립 전략산업 관련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핵심원자재법은 지난 3월16일 초안 발표 이후 EU 입법기관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5월26일까지 공개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그린딜 산업계획의 탄소중립산업법, 국가보조금 규정 개정, 전기시장개혁 등과 함께 연계를 추진할 전망이다.

역내생산 목표 높이고수입의존도 낮춘다=CRMA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전략 원자재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역내 생산 및 수입 의존도 저감 목표를 수립한다. 역내 생산목표는 연간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15% 등이다. 또한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역내외 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해 허가절차 간소화, 자금조달 등 원자재 가치사슬을 강화한다. 아울러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역내 전략기술 대기업의 자체 공급망 감사,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와함께 회원국별 재활용 제도 개선을 통해 2차 원자재를 확대하고, 특히 영구자석의 순환성을 강화하고 환경발자국 도입을 통한 역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한다. 역내 생산한계를 고려해 역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무역협정, 글로벌협력 등을 통해 공급망을 다각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기차용 배터리 셀, 소재·부품 기업에 영향=CRMA법안은 우리 기업들중에서도 전기차용 배터리 셀 및 소재·부품 제조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 전체 수출액의 32%를 차지하는 수출시장이다. EU의 전략원자재 16종 중 리튬, 니켈 등 5종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내 배터리 셀 및 소재부품 기업들은 EU의 역내로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조 실장은 우리 기업의 배터리 전략원자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수입액 대비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수산화리튬·산화리튬 87.9%, 코발트 72. 8%, 천연 흑연 93.9% 등으로 나타났다. 전략원자재 5종의 정·제련 공정이 모두 중국에 집중돼 있음을 고려해도 현 대중국 의존도는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조 실장은 “탈중국 보다는 리스크 제거 관점으로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및 재활용 원자재 사용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의무 조건 유의해야=CRMA는 미국의 IRA와 달리 자국산 사용·조달 요건이나 외국산에 대한 명시적 차별조항은 없다. 그러나 EU집행위는 향후 핵심원자재법 외에 EU의 다른 법안과도 연계추진을 할 전망이어서, 사회·환경적 영향을 명분으로 역내 산업보호에 나설 수 있다. EU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의무사항이나 지속가능성 조건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 실장 향후 EU 내부 협의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가전, 전기차 모터 등 우리 주요 수출 품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력사를 포함한 전 공급망에 걸친 잠재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급 안정성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함께 EU는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환경·노동 등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재활용 원자재 사용 확대, ESG 정보관리 및 공시체계 확립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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