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소기업, 현행 세제지원 혜택 못 받는다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세제지원 제도 개선해 K-콘텐츠 활성화해야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피지컬100…. K-콘텐츠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세계 7위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문화강국으로 이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이 세제지원 혜택 등에서 소외돼 있어, 콘텐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0일 개최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콘텐츠 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될 고성장 산업이며 국가 문화가 담긴 사회문화적 자본”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이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기획·개발, 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2019년 기준 국내 타 산업에 대한 콘텐츠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36조원에 이른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가 증가하면 소비재 수출액이 1억8000만원 증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미국 블룸버그에서는 한국 OTT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투자된 금액이 253억원인데 반해 1조원이 넘는 가치를 창출해 투자대비 효율성이 4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7위를 차지한다. 또 콘텐츠 산업의 청년 종사자(40대 미만) 비중은 78.3%로 타 업종 평균 33.9%인 것에 비해 2.3배 청년 비중이 높다. 고용·취업 유발계수 또한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 제작현장은 열악하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세제지원 한계=이 연구원은 무엇보다 정부의 세제지원 수혜기업이 주로 매출액이 충분해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이나 일부 게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콘텐츠 산업 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세액공제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의 경우라도 콘텐츠 산업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장벽이 존재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 간 세제지원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조세제도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보니, 창작인력에 대한 프로젝트 기간 단위의 단기고용(프리랜서 계약), 외부인력을 활용한 창작개발, 무형자산(IP) 투자 및 프로젝트 중심의 창작으로 이뤄진 콘텐츠 산업에서 조세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조세특례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창업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지만, 콘텐츠 기업은 인력집약적인 창작업무의 특성상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세제 혜택에서 소외된다.

또, 조특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일부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R&D 비용의 경우 과학기술분야와 결합한 연구개발비용 금액만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이 적용받는 소득세 비과세 역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도 기업에 대한 출자보다 프로젝트 단위 투자가 일반적인 콘텐츠 산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투자활성화에도 불리하다.

제작비 공제율 상향하고 대상 확대를=이 연구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율을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세한 기업의 제작비용 부담을 완화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모든 새로운 콘텐츠의 창제작과정에는 R&D 특성 및 위험부담이 있음을 고려해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대상에 비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건비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로젝트 단위 투자 세제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콘텐츠 산업은 기업 지분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단위 투자 세제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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