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동물병원 더 가까이…용도지역 확대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5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동물병원·동물미용실·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현황도 열람과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은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가 5월까지 입법예고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 필요를 고려해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둘째,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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