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라

법인세 최대 40% 공제…연구개발활동·인적·물적 요건 갖춰 신고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 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해 당해년도 법인세에서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에는 세제혜택 형태의 보조금이기도 하다. 혜택이 큰 만큼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용립 공인회계사는 전자연구노트 전문기업 레드윗이 최근 개최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혜택이 많은 지원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특정회사를 위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기업들은 혼자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당해 과세년도의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당해년도 법인세(소득세) 발생액의 30~40%, 코스닥 상장기업은 25~40%, 일반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0~30%를 공제받는다.

조 회계사는 매출액 700억원에 당기순이익 130억원이 발생하는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경우, 소속 연구원 200여명 인건비의 25%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금액으로 약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규모가 되기도 한다며,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대상기술은 조특법 시행령이 정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12개 분야 223개 기술이며, 적격 연구개발비의 범위는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견본품, 부품, 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위탁연구개발비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이다.

조 회계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선설립·후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신고는 2011년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연구활동·인적·물적 요건 갖춰야=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전에 연구개발활동 요건과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연구자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일정 인원의 연구전담요원 확보를=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별로 일정한 인원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등은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확보돼야 한다. 소기업은 3명의 전담요원이 필요하지만,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도 인정된다. 중기업, 해외소재 연구소는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하다. 신생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한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겸직이 허용된다.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자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나, 일반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과정을 수학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지장이 있는자,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 등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연구시설 중 연구공간을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 독립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등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정되면 지원 다양=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이 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병역특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 회계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되는데, 제출된 설립 신고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선 확인 또는 서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10일 이내) 보완되지 않을 때는 신고내용이 반려 처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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