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 허가제로…‘영업장 폐쇄’ 가능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반려동물 판매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시설에 대한 영업장 폐쇄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유지하는 업종은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이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허가·무등록에 대한 처벌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무허가 시설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앞으로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 밖에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