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 크게 증가

소송보다 합의, 신속·저비용으로 중소기업 활용도 높아 

 

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이나 심판 대비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난해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21일 기준 38건이 접수돼 오는 올해 말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은 4년 평균 66%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9~20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개월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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