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못막나…벌금이 체불액 30%↓ 허다

정부, 3개월 임금체불하면 신용 제재 등 대책 마련 

 

앞으로 3개월분 이상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의 임금체불액은 1조3500억원에 달했다. 2019년 1조7200억원에서 매년 줄어든 결과지만, 아직도 체불액이 1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는 24만명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매년 줄어든 결과지만, 아직도 매년 20만명 이상이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고 있다.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체불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처벌금액이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 결과여서, 재판까지 가지도 못한 임금체불 사안까지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중에서도 1년간 체불총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만 신용제재가 이뤄진다. 여기에 3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명단공개와 정부지원사업 제한이 추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신용제재와 정부지원사업 제한을 강화해,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신용제재=앞으로는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중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가 이뤄진다.

단, 충분한 청산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변제와 구체적 청산계획 제출 등 고의성이 없고 변제의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제재 내용은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시 감점, 신용제재 등이다. 먼저,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불이익을 준다. 향후 법개정을 통해 예산·기금운용 집행지침,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등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신용제재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에 활용토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과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포괄임금 감독과 별도로 하반기 중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상반기 중 체불임금에 대한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강화한다. 

◇체불임금 청산 융자제도도 확대=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주는 대지급금의 회수도 강화하고, 제도 합리화와 함께 지연이자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지급금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낮은 회수율, 미변제시 제재 미흡 등으로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액채무·반복수급 사업장 집중회수 및 점검, 미회수금에 따른 신용제재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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