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출석 거부시 소액이라도 체포영장…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고용노동부가 최근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임금체불이 늘고있기 때문인데,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체불액은 1조3500억원이고 피해근로자는 24만명에 달했다.  

임금은 근로자 경제생활의 근본이므로, 임금체불은 근로자 본인 뿐만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임금체불은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77.6%나 된다. 체불 횟수가 증가할수록, 금품 청산 없이 사법처리만 진행된 케이스가 늘어난다(1회 18.3%→3회 29.5%→5회 33.5%). 즉, 만성적인 체불을 자주 범하는 사업주일수록 ‘그냥 벌금 내고 말지’라는 유혹에 더 쉽게 빠지는 셈이다.

정부는 임금체불사범에 대한 감독과 수사 및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도록 했다.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요건은 최근 1년간 1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이력이 있어야하지만, 신고횟수와 무관하게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반복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임금체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재감독을 하기로 했다.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 방향도 눈에 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의 경우에는 지명수배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측면에서, 현재도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명단공개 등을 진행중이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개선안에서는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①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②공공입찰시(PQ) 감점 부여 ③신용제재(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물론 체불사업주에게 충분한 청산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를 변제했거나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없고 변제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 등을 개정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일부 수정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제도)는 그간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낮은 회수율 등이 문제됐다. 이에 5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사업주별 지원한도 설정, 미회수시 신용제재 부과, 지연이자 적용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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