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 “빠른 대금” 수입상 “외상거래” 원하면

사후 송금 ‘O/A(Open Account)’ 결제방식을 참조할 만 

 

A사는 미국의 대형유통상인 B사에 자사의 액세서리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A사는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위해 신용장 거래를 원하지만, B사는 상품의 품질보장 및 신용장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출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B사가 수출대금 결제기일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A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수출상은 빠른 대금회수를 원하고 수입상은 외상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사후송금방식인 O/A(Open Account) 결제방식을 참조할 만한다. 

O/A(Open Account) 결제방식은 거래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의해 수출자가 계약물품을 선적,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선적사실을 통지한 후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이 수출상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수출금융을 제공해 물품대금을 수령하고, 수입자는 물품매매계약서상의 송금시기 조건에 따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경과한 후 수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대금을 사후에 송금한다.

즉, 계약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구매계약서나 주문서(P/O, Purchase Order)에 의해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후에 수출상의 은행계좌로 수입상이 송금하는 결제방식이다.

O/A 결제방식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채권이 발생하고 대금 결제일도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적통지부’ 결제방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출상과 수입상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결제시기와 방법을 ‘물품 선적 후 30일후’ 또는 ‘60일 후’ 등으로 지정해 계약서의 결제조건(Terms of Payment)을 Open Account 30 days 또는 Open Account 60 days 등으로 기재하고 입금은행명과 입금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면 된다.

O/A 결제방식은 신용장 결제조건에 비해 서류작성이 까다롭지 않고, 추심결제방식처럼 환어음도 발행하지 않기에, 무역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거래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반면, O/A 매입은행은 신용장 결제방식과 같이 개설은행의 대금지급보증이나 D/P 방식의 선적서류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것도 아닌, 수출입업체의 신용에 의해 대금결제가 진행되므로 거래 당사자의 재무상태나 신용도가 양호한 우량기업에 한해 O/A 결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O/A 결제방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신용장 결제방식 또는 추심결제방식보다 수출입자는 그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금결제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매입은행도 신용장 조건 대신 증가하는 송금방식 거래를 활용해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O/A 결제방식 절차를 보면 첫째, 수출상과 수입상이 계약협상 시 대금 결제조건을 O/A 결제방식으로 이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수출상은 거래은행과 O/A 결제방식의 외상수출채권의 양수도에 대해 상담 및 수락을 받아야 한다.

둘째, 수출상은 채권을 매입은행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수입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매입은행에 제출한다. 매입은행의 거래승인 및 약정체결이 되면,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 등을 수입상에게 직접 운송한다.

셋째, 수출상은 매입은행에 B/L 사본 등으로 선적을 통지하고 채권 매입을 의뢰한다. 매입은행은 만기까지의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은 만기에 매입은행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면 된다.

수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O/A 결제방식은 신용장 조건에서 개설은행이 조건부 대금지급 확약을 하거나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상이 채권인 환어음을 발행해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B/L 등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은행으로 보내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선적서류을 발송 후 대금 결제에 대해서도 은행은 대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관여없이 양 당사자의 신용으로 거래하는 것이므로 수입자의 신용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받은 경우에 매입은행은 항상 상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사용하기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은 수출자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없다면, O/A 결제방식을 수락하거나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O/A 결제방식은 매입은행이 거래업체의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도가 양호한 업체를 대상으로 O/A 거래승인 및 약정을 한 후 수출자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O/A 결제방식은 선적통지 조건부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상이 선적 후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함으로써 수출자의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수입자는 계약에서 사전에 지정한 일정기간 단위로 발생된 매입채무를 정해진 기한에 사후 송금하므로 ‘청산결제’ 방식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A 결제방식은 주로 본·지사간에 일정기간 즉 3개월, 6개월, 1년 등의 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에 발생한 양사간의 수출입 채권의 채무를 상계하고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인 상호계산방식으로 활용된다.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 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지정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 계정을 개설 후, 서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결산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후, 지급·영수해야 하는 법적 신고사항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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