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신고·은닉…재산공개제도 유명무실한데

“공개대상 확대하고, 부동산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기재해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하도록 한 재산등록·공개제도는 부실신고와 신고재산에 대한 합리적 심사 및 검증이 미흡해 제도 도입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해 공직자의 재산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행 재산공개제도는 재산공개 범위를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닌 일부 고위직 공직자로 제한해 공직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협소하게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가 17일 개최한 ‘재산등록 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산공개대상자,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재산등록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감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등록대상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 등이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기초의원, 국회의원, 법관 등 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의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8배에 이른다. 그 중 부동산 재산은 21억3000만원으로 국민 부동산재산 평균의 5.5배다. 장·차관 41명중 39%인 16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있으며, 16명은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41명 중 51%인 21명이 부모자녀 등의 재산을 타인부양, 독립생계 유지 등의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달했다.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부동산 자산은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 4억3000만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83%는 유주택자, 무주택자는 17%에 불과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산등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심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재산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도 어려워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의 확대도 제안했다. 과거 LH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확인했듯 재산등록의 예외가 되는 공직자들의 직무를 이용한 재산증식도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4급 이상 공직자와 부동산 관련 업무 등을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모든 7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등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재산등록 실거래가격 기준으로=재산등록을 할 때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함께 기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 재산등록 시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중 등록인이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해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최근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재산가액 신고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신고시점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확한 재산가액으로 등록하도록 공시지가와 더불어 실거래가액(시세)을 동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등록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등록 재산 종류에 가상자산이 없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발표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으로 인해 공직자윤리법상 구멍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상자산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축소신고·은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책임방기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불투명하고 허술한 제도운영으로 제대로 된 재산심사, 고지거부심사, 주식백지신탁심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점이 유능한 인재의 공적 진입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하진 않았는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 해소를 위해서 투명한 재산공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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