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허위·과장과 위약금 덫에 갇혀”

정보공개서 등 반드시 확인을…과도한 위약금은 없애도록 개선해야 

 

지난 4월5일, 경기도는 ‘F버거’ F&B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 했다고 발표했다. 가맹점주들은 ‘F버거’ F&B가 원가율·수익률 등을 허위·과장한 결과, 본사의 사업설명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수익이 낮거나 적자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F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 임원으로부터 원가율 42%, 수익률 28~32%, 매출액은 3000~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가맹점을 개설하고 운영을 해본 결과, 원가율은 53.4%에 달하고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F버거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홈페이지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매출기록 경신’이라는 문구 아래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유독 F버거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기저기 가맹본부 광고 사이트와 가맹점 모집광고에 있는 ‘5무 정책’, ‘6무 정책’, ‘수익률 ○○%’…, 코로나19 시기 어려운 서민경제 생태계에 독버섯처럼 파고드는 허위·과장된 창업 유혹들이 넘쳐난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F버거나 일부 떡볶이 브랜드 사례처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적자로 허덕이는 가맹점주가 폐점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폐업 시 위약금 폭탄으로 퇴거장벽을 높여 폐업할 수도 없이 덫을 만들고 계속 고혈을 쥐어짜는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인 점주는 사실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법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덫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맹사업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의 상당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롯한 정보공개서는 상담 시 본사가 제공하는 문서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가맹점주가 되고 싶은 예비창업자라면, 최소한 이 4가지 기본자료를 통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어떤 회사인지, ▲매장 주변의 다른 매장 매출은 어떤지, ▲특히 본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에 포함된 일명 ‘차액가맹금’이라는 본사 마진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조건에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고 창업한다면, 바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함께 가맹점이 적자로 폐점을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가맹점주를 노예화 시키는 불합리한 위약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위약금, 특히 가맹본부의 미래수익 상실분을 부과시키는 기대수익에 대한 위약금(일명 ‘운영위약금’)은 절대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적자인데 가맹본부만 흑자인 상황도 가히 기형적인데, 적자로 폐점하는 가맹점주가 폐점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미래 흑자 상실분까지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기막힌 일이 현재 우리나라 가맹사업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당장 없어져야 할 폐습인 것이다.

F버거 한 점주의 호소가 뇌리에 스친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주인은 일정한 마진을 보고 판매합니다. 더 많은 이익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마진은 보장되는 것이 공신력을 생명으로 한다는 가맹사업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런 장사를 시작한 당신이 문제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정보력과 경험, 경제력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점주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받고 창업해,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적자로 가맹점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가맹본부에 폐점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위약금 폭탄을 안겨 폐점조차 못하게 하는 가맹사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불공정과 불합리를 무조건 스스로 감내하라고 한다면 과연 공정한 세상일까? 창업 시 허위·과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과 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 폭탄을 안기는 폐습을 없애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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