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납입금 바로 돌려받나

법원,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하라’ 명령…환불 가능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나 해지를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면 납입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조합에서 임의로 돌려 주는 일은 거의 없고,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다. 신탁사에게 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의 자금집행요청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조합에게 조합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어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29. 선고 2020가단5166317 판결 ‘자금집행요청의사표시’ 참조).

A씨는 파주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그런데 가입 당시 K지역주택조합은 A씨에게 ‘조합 측은 인허가절차상 2018년 7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 내에 지정제안서를 미접수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3개월)이 가능하며, 기간연장 후에도 미접수되어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기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해지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해주었다.

A씨는 K지역주택조합이 위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하자,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해 K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K지역주택조합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자, A씨는 K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납입금 전액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 들여 A씨 승소판결을 해 이는 곧 확정됐다.

위 판결에 기해 K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 L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했지만, L사는 K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요청서 양식에 따라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심금 청구에 불응했다.

따라서 A씨는 K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판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채무 이행을 위해 L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된 자금관리계약서상에는 ‘조합원이 조합원가입계약서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를 조합원 분담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K지역주택조합은 L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해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A씨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K지역주택조합은 A씨의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구함으로써 신탁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납입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됐다고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