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민간 확산 유도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이달부터 시행 

 

서울시는 직장에서 엄마아빠가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사용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1회)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청은 이날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뒤 민간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기업 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1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여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직원에게 출산휴가 10일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 휴직 후 경력 단절을 막고, 사업주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반드시 1년에 1번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외부 기관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 권고하도록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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