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방류…투명한 정보공개 요구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확대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 

 

#1. 전통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회장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저를 비롯해 수산물을 취급했던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했다”며, “요즘 그 상황이 다시 재연되고 최근 들어 매출도 크게 줄었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손님들은 ‘이제는 수산물 안 먹겠다’고 말하고, 수산물을 사는 사람도 첫 질문이 ‘오염되지 않았느냐’였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소통 부재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불안수’라는 이름으로 전통시장과 민생현장에 방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2.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수산물 안전문제 우려 ▲수산물을 구매 않겠다 ▲해수욕장 이용 않겠다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소개했다. 문 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 국가”라며,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수산물 소비감소 움직임이 발행하고 있어 일본과 접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해외 수출품 소비감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역을 사이에 둔 이웃 나라의 그릇된 결정에 경고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래도 방류 시에는 어업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단순히 수산업과 어업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바닷물은 증발해 비와 눈으로 바뀌어 산과 들을 포함 지구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우리의 법과 제도는 방사능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심각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독자적으로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보분석 능력과 관리능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4.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와 같다”며, “예정대로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과학적 사실과 달리 심리적 문제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안전한 국산 수산물도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소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없다면 ▲생산자의 직간접 지원대책 ▲수산물 안전성 홍보 ▲소비촉진사업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계속 유지 등 어업현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이재정 의원이 1일 개최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민생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러한 예상 피해 등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며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가정의 식탁 뿐만 아니라 수산업, 해양관광 등 관련 산업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수산업 대책과 실질적인 입법 조치 외면=유제범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태평양 해류 순환시스템을 고려할 때,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영향 등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침체될 경우 국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 해류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제후 남쪽해역에 방류 4~5년 후부터 유입돼 10년 후 약 0.001Bq/㎥ 농도의 오염수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류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국내산·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물질 검사 실시 ▲우리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농수산물 이력추적제 강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 피해 대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입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 조사관은 이와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 분야, 지역경제까지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 조사관은 우선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관련 산업 피해 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의 실시, 지역경제(관광, 소상공인 등)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는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狀),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어업재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유 조사관은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日에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필요하면 제소=유 조사관은 무엇보다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조치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협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의 확대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조사관은 일각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오염수 처리능력 한계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방사성 측정평가 대상 핵종의 종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방류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협의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검증, 삼중수소가 인체나 해양생물 체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심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오직 경제적 이유, 보관 비용의 문제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이를 막아야 할 정부는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찰단이 일본에 가서 뭘 보고, 뭘 검증하고 왔는지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민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 그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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