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나

퇴직금·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일까…잘못 알려진 상속·증여 정보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기본 상식과 잘못 알려진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을 최근 발표했는데, 그 중 참고할만한 내용을 몇가지 소개한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속을 받지 않은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금이 아니라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과 같은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채무 이외에도 일정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5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는 상속인의 상황과 상속재산분배에 따라 달라진다.

돌아가신 분의 주택 및 예금잔액이 모두 합쳐서 5억원이 안된다고 무조건 상속세가 안나오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가산돼 계산되므로 생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분여된 예금이나 주식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이후 지급되는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유가족이 직접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과없이 게시돼 있는데 이는 매우 주의해야하는 세무이슈이다.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한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를 자동이체 걸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다. 하지만 세무조사 및 소명 당시에는 사실내용에 따라 차용으로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있으므로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증상 만기상환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초부터 차용이 아닌 일방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내용 중,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해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잘못된 내용이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에 불입해두거나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자녀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소득이 없는 손·자녀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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