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등록신청 전자서명계약서로 제출

e-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서 내려받아 함께 첨부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신청하려면, 앞으로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존의 서면계약서 대신 전자서명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서면계약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스캔해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특허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전자서명계약서를 등록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등록업무 담당자가 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서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보의 e-전자계약시스템 설계에 참여해왔다.

향후 전자서명계약서를 통해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원하는 신청인은 e-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을 마친 후 PDF 형태의 전자계약서를 내려받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함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 특허청 특허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해 한 차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후,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e-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작성된 전자서명계약서는 진본성과 본인 확인 사실이 법적으로 보증돼 기존의 인감 날인 서류에 비해 안전하고, 신속한 등록 처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특허행정의 대국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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