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기준 완화된다

친족범위 축소 반영…공정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재벌총수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기업그룹에서 제외하는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립경영 인정제도 역시 축소된 친족범위를 반영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돼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아울러, 독립경영자측 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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