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대출광고 주의

금감원 “문자·SNS 대출광고 주의” 경보 발령 

 

19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문자·전화 등을 통해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통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한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한 곳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로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의 문구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만 132건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중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건수 비중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7.8%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9%p 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불법광고에 대해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전화나 SNS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할 경우에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등록 업체에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미등록업체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차단을 적극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게시물 발견시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신고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