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인수 규제 완화한다

금융위,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개선방안 7월 중 발표 예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완화를 예고했다. 

1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간담회 개회사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간 서비스 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인식돼왔으며, 서비스 순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이 18%, 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에 비하여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숫자는 향후 우리나라가 금융·보험서비스 수출을 크게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은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7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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