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구간을 줄이는데

니혼게이자이, 일본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격차를 해소하려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또 진통이다. 사실 매년 있어왔던 일이라 새로울 것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결정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파행을 예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까지 30회가 넘는 최저임금 결정 표결 중, ‘노·사·공’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는 불과 10번도 되지 않는다. 표결을 한 경우에도, 노사 모두 참석해 표결한 경우는 1/3 남짓이다. 나머지는 일방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법정 협상기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의결하는 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르게 해보자, 아예 다른 체계를 만들자는 등의 여러 논의가 있어왔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므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현행 헌법체계하에서는 위헌적 주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려면 개헌을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그러던 와중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요컨대 지역별로 경제상황이나 산업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 합리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시급 1072엔(약 9725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오키나와현으로 853엔(약 7738원)이다. 상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20여년 전인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벌어졌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논쟁의 핵심은 지역간 갈등 및 도시지역 편중화다.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서울이나 울산 등 생산력과 구매력이 높은 도시에서는 충분히 높은 임금을 줄 여력이 있고, 근로자들도 높은 임금수준을 선호할 것이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고시될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설정될 것이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아진 시대에, 그렇지않아도 심각한 수도권·도시지역 편중화, 인구 유출 및 집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급을 현행 4개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기로 한 동향이 주목된다. 무려 45년 만의 개정이라고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등급 구분을 줄여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해 일본 전체의 임금상승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본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임금 격차가 커지면 지방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며, “지금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지역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례라고 생각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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