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둬야 한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이와 함께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했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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