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재정검증’이 뭐지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넘는지 확인…근로자 수급권 확보에 중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급여제도이자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 퇴직연금)가 규정돼 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돼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과 그 위험부담의 주체가 된다. 이에 DB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검증하는 ‘재정검증’을 해야 한다. ‘재정검증’이란 퇴직연금 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에는 ▲적립금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재정검증 결과, 사업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고,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적립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립된 금액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할 때다. 이러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에 서면으로,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

한편,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아래 두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 번째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두 번째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그 적용은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22년 4월14일 이후에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된다.

첫 번째,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재정검증 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결산월 기준으로 산정)에 해소해야 한다. 그 해소 여부의 판단은 당해연도 적립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적립비율과 부족비율의 1/3을 더한 값보다 큰지가 기준이 된다. 여기서 ‘적립비율’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을, ‘최소적립비율’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의미하며, ‘부족비율’은 최소적립비율에서 적립비율을 뺀 값으로 산출한다.

두 번째,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자금 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을 담은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고,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통보해야 한다.

최근 경영악화에 따른 파산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DB형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하락하고, 퇴직급여 지급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검증’과 그 결과에 따른 각 주체별 조치의무의 이행은, 최소한도로나마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불어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부족 등으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부족분은 여전히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경영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유념하고 지켜야 할 사항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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