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디폴트옵션제’, 근로자대표 동의 안하면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과태료 등 피할 수 있어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디폴트옵션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면 ▲사용자는 제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해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다. ▲퇴직연금 가입 후 근로자가 바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하거나 상품 운용지시가 일정 기간 동안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 놓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게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제4의2) 등을 포함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제도 자체는 지난 2022년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디폴트옵션제도 내용을 반영한 규약 변경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종료 전에 디폴트옵션이 반영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 즉,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설정할 운용방법을 선택해 퇴직연금 규약에 함께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퇴직연금 규약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다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규약 변경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한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선출 이전에 근로자들이 변경될 규약 내용을 충분히 주지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 당해 규약 변경 건에 한해 권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관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9.21.). 즉,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퇴직연금 규약 변경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디폴트옵션제 도입에 근로자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디폴트옵션제도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이 의무화 되어 있는 법정의무제도이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규약 변경은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정의무제도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도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후 단순히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는 1년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부담하는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비해 임금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부담금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금융 전문성 부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금 및 적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됐으나 디폴트옵션제도를 통해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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