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공정한가

어떻게 수수료가 정산 되는지 모르고, 정산시기도 제각각인데 

 

기프티콘, 카카오 선물쿠폰 등 모바일 쿠폰이 최근 몇 년 사이 신용카드나 현금 등 기존의 결제수단을 대체하며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10%의 수수료율과 최장 45일의 정산주기로, 모바일 쿠폰 사용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커지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 ‘모바일 상품권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진입초기에는 광고·판촉 성격이 짙어 소비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시장이 성장하고 지급결제수단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상품권 발행사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돼 있는 ‘신유형 상품권’은 발행형태에 따라 모바일 전자형 온라인 상품권으로 구분된다. 또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이 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7년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6조3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카카오 선물하기)와 같은 플랫폼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11번가주식회사(기프티콘), ㈜즐거운(스마일콘),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엠트웰브(기프트팝) ㈜다우기술(쿠팝) 등의 쿠폰사업자가 발행한다.

주로 소상공인인 상품권 가맹점은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 등을 제공하고, 브랜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정산받는다.

“모바일 상품권 유통구조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이날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지급보증과 발행한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상품권 발행업체의 낙전 수익이 불로소득으로 귀속된다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현재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통시스템 문제점을 ▲수수료율 및 정산에 대한 정보 비대칭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가격결정의 비합리성 ▲정산시기의 차별적 취급 및 정산 지연 등이라고 했다.

수수료율 및 정산에 대한 정보 비대칭=모바일 상품권 발행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는 발행사 외에 발행대행사, PG사, 중개사 등 플랫폼, 신용카드사, 가맹본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사들은 모바일 쿠폰 수수료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맹점은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수수료 구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협상력이 없어,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정책위원장은 정보공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중에서도 정보비대칭성 해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규제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EU나 일본 등은 이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에 대해 빅테크 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가격결정 비합리성=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5~11%인데, 통상 8~12%인 가맹점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과도하다. 대형브랜드인 스타벅스는 5%, 영세브랜드인 반올림피자는 11%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카오는 개별브랜드와 플랫폼 이용에 따른 전반적인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여기에 벤더사의 중개비와 기술활용 비용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브랜드마다 내야 할 수수료율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 정책위원장은 스타벅스와 같은 시장지배력이 강한 사업자에는 5%의 저율 수수료를 부과하고, 영세브랜드에는 11%의 고율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시장경쟁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있어서는 가맹점과 카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수수료율 협상에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산시기의 차별적 취급 및 정산 지연=소비자가 발행사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후 고객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가맹점에 제시해 상품으로 교환받으면 가맹점은 매출이 발생하고 발행사는 정산을 한다. 통상적으로 발행사는 쿠폰사업자에게, 쿠폰사업자는 가맹본사에게, 가맹본사는 가맹점에게 정산하는 구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카카오 선물하기의 정산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행사가 쿠폰사업자에게 정산하는 시점도 제각각이었고, 정산방식 또한 일(日) 정산이 아닌 1개월 등 기간 단위로 정산하고 있었다. 또, 정산금을 정산 완료 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일에서 최장 60일 이후에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고 정산금을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교환하고 정산까지 최소 15일에서 최장 45일이 소요되는 것이다.

박 정책위원장은 발행사는 상품권 판매시점부터 고객에게 대금을 수령해 가맹점 정산일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입금계좌에 막대한 현금을 누적하고 있지만, 가맹점 정산을 지연시킴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의 경우 정산기간이 종래 1~2주가 소요됐지만, 위와같은 비판으로 정산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현재는 3일로 줄었다. 신용카드 또한 가맹점에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규정한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을 내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위해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성 해소 ▲합리적 수수료율 산정체계 도입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정산기간 단축 및 통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