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자유롭게 쓰는 노동자 절반도 안된다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사업체 큰 곳에서’ 보다 자유롭게 사용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브리핑에서, 저축계좌제 도입 시 연장근로 수당도 못 받고 휴가도 사용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현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민주노총은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전국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무직자, 사업주 등을 제외한 미조직 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응답 비중은 42.9%였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지만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는 10.9%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응답이 절반은 조금 넘었다. 

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31.4%였고,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9.9%였다. 모름(4.8%)이란 응답을 제외하더라도 10명 중 4명 이상이 미사용 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46.7%, 비정규직 34.2%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컸다. 또한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30.4%만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미사용 휴가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그리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곳보다는 큰 곳에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63.6%였다. 무급휴일은 22.6%, 연차대체는 5.7%, 쉬지 않는다는 5.6%였다. 해당없다는 응답(6.4%)을 제외하더라도 10명 중 3명 이상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은 76.3%, 비정규직은 39.2%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0%에 불과했다. 또한, 주간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 15~35시간 등 초단시간 및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 비율이 각각 42.3%, 38.4%로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산업단지 노동자(70.2%)가 비산업단지 노동자(57.1%)보다 유급휴일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휴일에 ‘쉬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비정규직(10.9%), 5인 미만(11.7%), 20대 이하(9.0%), 15시간 미만 노동자(15.3%)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쉬지 않음’ 비율은 15.3%로 가장 높았다. 52시간 초과 노동자 중에서도 13.0%는 공휴일에도 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기록의 경우, 전체적으로 10명 중 대략 8명(78.6%)은 ‘한다’고 응답했다. 성별, 사업체 규모, 주간 노동시간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82.4%)이 여성(7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출퇴근 기록을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는 절반 이상(50.4%)이 출퇴근 기록을 ‘안한다’고 응답했다. 주간 노동시간대별로는 ‘41~52시간’대가 가장 높은 83.1%로 나타났고, ‘15시간 미만’이 8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와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상당수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노동시간 규정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 해소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시키고, 출퇴근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전면 적용,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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