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6년말까지 연장

2023년 세법개정안…주요 중소기업 세제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 중소기업 관련 세제개편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제도다.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4년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현재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해 대·중견·중소기업에 3·5·7%를 공제하고 있다. 이 공제율을 5·10·15%로 높일 예정이다. 

기본공제 이외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도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공제의 대상은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이며,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도 신설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적용중인데, 이를 7년간 100%와 이후 3년간 50%로 확대한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가업승계에 적용되는 증여세도 완화한다. 세율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지금보다 확대한다. 

◇전통시장 지출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일반 손금산입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의 기본한도에 10%의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현재는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일단 납부한 다음 사후 환급해준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나 납부고지 유예를 적용한다. 또는 납부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4년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연 500만원→1000만원)를 우대하는 특례도 2026년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역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6년말까지 운영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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