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신고 의심행위 대거 적발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신고 의심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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