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 다양…장애가족 부양 목적 서비스도

가족돌봄, 셀프장례, 자산관리, 부양목적…신탁상품㊦ 

 

신탁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최근 소비자 니즈가 변화하면서 이를 반영한 치매, 유언대용, 반려동물, 생전증여, 기부, 셀프장례 등 다양한 신탁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고령화와 상속 그리고 신탁’ 보고서는 이러한 신탁상품 가운데 가족돌봄, 셀프장례, 자산관리, 부양목적 등의 상품을 소개했다.

가족돌봄=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맞춤형 신탁으로 배우자, 자녀 외에도 제3자, 반려동물 등을 위해 재산을 승계하는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

배우자·자녀·제3자 신탁의 경우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배우자·자녀·제3자 등에게 신탁한 재산을 승계하는 서비스다. 또 조부모, 부모, 친인척 등이 생전에 신탁한 재산을 사후에 손자, 자녀, 조카 등에게 매월 용돈 또는 생일, 대학입학, 결혼 등 이벤트 발생시 지급하는 이벤트형 신탁도 있다.

반려동물 신탁은 반려동물을 위해 재산을 상속·증여하고 보호자가 사망 이후 새로운 부양자가 반려동물을 돌보는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신탁상품으로, 반려동물 장례식장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샤넬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오프라 윈프리, 미국 부동산 재벌 헬슬리 등 유명인을 포함해 다수의 반려동물 상속·증여 사례가 있다.

셀프장례=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스스로 장례를 준비해 자녀세대 및 주변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의 신탁서비스다. 상조신탁, 봉안신탁 등이 있다.

상조신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 5000만원 한도 또는 매월 1만원 이상 납입 후 사후에 장례비용을 집행하는 신탁서비스다. 봉안신탁은 1만원~1억원 한도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통해 생전에는 자산을 관리하고, 봉안당 등 장지비용만큼 신탁에서 지출되고 남은 금액은 상속하는 서비스다.

자산관리=생전에는 자산을 관리해 증식하고 노후에 생활비·의료비 등으로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상속하는 형태의 고령화 맞춤형 서비스다. 생전신탁, 주택연금신탁, 가업승계신탁 등이 있다.

생전신탁은 생전에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재산을 투자해 증식하고, 노후에 의료비·생활비가 필요할 때 이를 지급받고, 사후에는 상속·기부하는 종합재산관리신탁이다. 주택연금신탁은 주택연금에 신탁계약을 추가한 형태로, 주택소유자 사후에 공동상속인 동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는 서비스다. 기존 주택연금(저당권 방식)과 달리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주택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가업승계신탁은 CEO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신탁하고(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 사후에 지정한 승계자에게 신탁한 주식을 상속하는 서비스다.

부양목적=장애가 있는 가족,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부양 목적의 신탁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성년후견신탁, 치매신탁, 장애인신탁 등의 서비스가 있다.

성년후견신탁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하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전과정에 관여해 결정하는 서비스다. 치매신탁은 미래 치매상황에 대비해 치매판정 후 소요되는 병원비·간병비·생활비의 지급·운용·관리 등 자산관리플랜을 구상하고 상속계획도 고려한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에 대해 부모 사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금을 분할·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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