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막기위해 가맹지사 계약안정성 필요”

일방적 갱신거절·계약조건 부당 변경 등 예방할 수 있어

 

#1. 쎈수학 본사이며 ‘좋은책신사고㈜’의 계열사인 신사고아카데미는 2021년 2월 지사 36곳 중 28곳(78%)의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한다. 각각 쎈수학 지사를 운영했던 A씨 부부는 지사 사업에 투자한 1억5200만원 그리고 가맹사업 중지와 콘텐츠 제공 중지로 발생한 손해액 1억1500만원을 포함해, 총 손해액이 2억6000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는 30년간 직장 생활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아껴두었던 퇴직금 전부를 모두 날렸다고 호소했다.

#2. 프랜영어 지사장 B씨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2021년 본사로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사장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본사는 지사장들에게 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사가 직접 가맹점을 오픈하고, 월 2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하라는 조건을 요구했다고 한다. B씨를 포함해 이를 거부하거나 본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사장들은 대거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종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을지로위원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11일 개최한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에서는 쎈수학, 프랜영어, 한솔플러스영어, T영어 등 본사에 의해 계약갱신 거절, 계약갱신을 빌미로 수수료 감액, 지사에게 가맹점 출점 강요, 무리한 실적 강요 등 피해를 겪은 이러한 사례들이 발표됐다.

이에대해 정종열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맹지사(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다.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계약의 연속성이 강해 일반적인 수위탁거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어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맹지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 전속적 계약을 맺고 가맹본부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열위적 지위의 사업자이면서 일반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또, 위탁자인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모집·관리 등 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인 수탁사업자에 해당하기도 한다.

정 정책위원장은 ▲가맹지역본부는 통상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해 장기로 계속적 계약을 하고 있고, ▲상당한 비용 투자가 이뤄져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기간이 길며, ▲가맹본부가 지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지사는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맹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거래 예방 위해 가맹지사 계약안정성 필요

가맹지역본부와 가맹본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 거래는 ▲일방적 갱신거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변경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가맹지사 강탈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발생했을 때 엄격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정책위원장은 불공정을 막고 거래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계약기간 종료를 절차적·내용적으로 통제하는 해지 제한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묵시적 갱신제’,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계약안정성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가맹지사와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공존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가맹지사에게 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가맹지사와 가맹본부의 계약서에 지사보호를 위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점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발의 내용 중 계약서를 통해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정책위원장은 계약서를 통한 보호가 없다 하더라도 불공정 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요구권 및 묵시적 갱신제 도입, 해지절차 제한으로도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거래거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변경, 불이익제공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보호가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무위원회 검토의견과 공정위의 의견을 수용해 빠른 시일 내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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