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상생금융 소비자 혜택 1조1500억원

금감원, 소비자는 은행권 기준 170만여 명 추산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이 총 1조1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혜택을 본 소비자 수를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추산했다. 

앞서 금융권은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금리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과제 중 하나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은행권은 9개 은행, 여전업권은 7개 여전사, 보험업권은 2개 보험사가 올해 3월부터 8월중 회사별로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중에 있다.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은행권이 95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여전업권은 1955억원 수준이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 발굴한 상생금융 방안이 조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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