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늘어나

기본재산 사용범위도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출연금 사용한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때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 기준은 낮아진다. 현재는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인데, 앞으로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인 법인까지로 기준을 완화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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