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전문 인력 자격 확대…채용부담 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축소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는 자격이 확대되고 관련 교육도 축소된다. 

25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함께 개정되는 시행규칙과 함께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화공·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표면처리·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추가된다. 또한 2018년부터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술 인력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기간을 1회(5년) 더 연장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역시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16시간의 교육을 모두 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은 취급 전에, 나머지 8시간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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